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문 | ||
작성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 날짜 : 2023-11-16 | 조회수 : 473 |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시행(’23.7.4.)과 관련하여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 행 일 : 2023. 7. 4.字 ○ 주요내용 –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무허가 위험물시설(지정수량 이상) 사고발생 시 처벌 기준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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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사항-안내문.pdf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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