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문
작성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날짜 : 2023-11-16 조회수 : 473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시행(’23.7.4.)과 관련하여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 행 일 : 2023. 7. 4.字


○ 주요내용


  –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무허가 위험물시설(지정수량 이상) 사고발생 시 처벌 기준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PDF)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사항-안내문.pdf (1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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