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 | ||
작성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 날짜 : 2024-07-05 | 조회수 : 120 |
□ 근 거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시행령 제19조 □ 추진대상 :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9,446곳 □ 신청기간 : ’24. 5. 1. ~ 8. 31. / 4개월간 ※ 신규대상은 8. 31.까지 접수 마감 □ 선정대상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19조 요건 적합 업소 □ 인센티브 : 소방특별조사 등 면제(2년), 인증표지 부착, 소방서장 표창 등 * 각 소방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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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우수업소-신청-안내문.hwp (65 KB)
담당자-연락처.hwp (57 KB) 포스터.jpg (76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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