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파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를 위한 이·통장 간담회 실시
작성자 : 파주소방서 날짜 : 2021-06-24 조회수 : 15

파주소방서(서장 정상권)는 24일 법원읍 이·통장 협의회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7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50%가 주택에서 발생함에 따라 주택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해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 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시설 설치율은 아직 미비한 상태다.


 


이에 관내 이ㆍ통장의 협조를 받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난취약계층 주거시설 안전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사업관련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에 대한 주민들에게 적극홍보 방안 등이다.


 


정상권 파주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2021.06.24.-파주소방서-주택용-소방시설-설치-의무-홍보를-위한-이·통장-간담회-실시.hwp (20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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