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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푸르지오아파트 계단실에 설치된 밀폐식고정창 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검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8-08-06 조회수 : 189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정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 입니다.

운정 푸르지오아파트는 계단식 구조로 엘리베이터 전실에 재연설비(댐퍼)가 있고 계단실과는 화재시 연동하여 자동차단되는 방화문이 설치되어 방화구획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화재시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혀서 해당 재연설비(댐퍼)의 효능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시 해당 계단실은 재연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건축법 적용을 받아 개방형 창호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와 같은 무더위에 건물내부는 고온 다습하고 신축 아파트 특유의 불쾌한 냄새가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5개층당 1개씩 개방할 수 있는 창이 설치되어 있지만 내부 환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개방창 수를 늘려보고자 고려중이므로 관련법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시설물을 관할하는  파주소방서의 검토를 요청드리며, 만약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 자동 차단되는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소방관련법상 문제가 된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답변을 기다립니다.
첨부파일(PNG)  교체검토 창.png (57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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