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파주소방서 날짜 : 2018-08-16 조회수 : 16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올리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올려주신 도면사진 만으로는 위법사항 판단불가하여, 현장확인 예정입니다.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질의 내용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에 해당하는 법령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중, 특별피난계단의 배연창 및 각종 창문의 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연구역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차압
ㄱ 제4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ㄴ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하여야 한다.

ㄷ 제4조제2호의 기준에 따라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ㄹ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5pa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ㄱ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ㄴ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ㄷ 제연구역의 출입문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

- 옥내의 출입문(제10조의 기준에 따른 방화구조의 복도가 있는 경우로서 복도와 거실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ㄱ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ㄴ 거실 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의 개방 시 유입공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답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파주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소방사 정동환(☏031-956-93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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