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스프링클러 관통형 커튼박스 불연재 시공관련
작성자 : *** 날짜 : 2018-12-17 조회수 : 189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운정3지구 A-12BL아파트건설공사1공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설회사 직원입니다.

저희 현장은 세대내부 발코니1,2에 접해있는 침실창호(플라스틱 창호)상부에 합판재질로 커튼박스를 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첨부도면과 같이 해당 커튼박스 상부로 스프링클러 배관이 관통되며 드라이펜던트가 발코니1,2 방향으로 노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합판으로 되어있는 커튼박스를 불연재료(석고보드 등)로 시공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고 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파주소방서에서도 소방검사시에 위의 기준(스프링클러 배관이 관통되는 커튼박스를 불연재료로 시공)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본 내용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민원상담” 코너에도 문의했던 내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JPG)  발코니 측벽형 헤드 단면도.jpg (59 KB)  바로보기
첨부파일(JPG)  커튼박스 시공상세도(스프링클러 배관관통형).jpg (23 KB)  바로보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