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9-01-16 조회수 : 159
1. 질의내용

1) 드라인펜던트 측벽형헤드설치시 천장과 반자(측벽형의 경우 벽체)의 재료 설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회신내용

1)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 2항에따라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설치 시 천장 및 반자의 재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파방지를 위하여 발코니 부분에 설치하는 드라이펜던트 측벽형헤드 는 합성수지배관을 사용하지않는 형식이나,  공동주택 특성상  화재시 연소확대 우려가 큰점을 감안하여 불연재료 또는 준분연재료를 설치하는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파주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 소방교 김진우 031-956-931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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