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단전,단수 되어 있는 건물 작동기능점검..
작성자 : *** 날짜 : 2019-11-20 조회수 : 125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기에 앞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대상 건물을 사용하다가 올해 5월에 건물을 비우고 한국전력으로 단전신청을 하여 단전하였으며,
수도관리단으로 상수도 중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신고 되어 있었던 위험물 창고도 폐쇄신고하여 폐쇄 하였습
니다.)

현재 전기가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작동기능점검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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