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파주소방서 날짜 : 2020-04-21 조회수 : 6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별표2]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배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은 소방기술자가 담당하는 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산정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시 산정된 연면적 257,051.4517㎡을 기준으로 특급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파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제도팀 소방교 강관희(031-956-932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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