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시설관리법문의
작성자 : *** 날짜 : 2020-05-17 조회수 : 70
계단식 아파트이며 복도가 길게있고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에 영향이 없는 복도 끝 세대입니다 자꾸 아파트 관실에서 소방법 운운하는데 파주소방서 지침이라며 자전거 유모차등을 무조건 치우라는데 파주소방서에서 자꾸

 

소방시설법 10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항 2호에서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만 지침으로 내린다는데 상기 시설법에 허요조항도 있는거 아닌가요?

1.  뭐 피난시 장애사항이 되지 않는선에서 자전거를 일열로 정열한든지 상시 유동성물건은 가능하다던지요

아예 적재물로 비상계단 입구나 엘리베이터 통행을해방해한다면 지켜야되는게 맞는데

자전거나 유모차 킥보드와같은 상시유동물건에대해 비상상황시 통로에방해가 되지 않는선에서 놔두는데 문제가 되는건가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지침을 내릴때 허용조항도 꼭 같이려내려주시고요

 

문제가 되는거면 어느조항에 어떻게 위배되는건지 상세하게 답변 남겨주세요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