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공용부분 적치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0-05-20 조회수 : 204
불철주야 저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업무로 바쁘실진데 몇가지 문의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첨부파일의 ‘공동주택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복도,계단등 공용부분 적치물 적치 금지안내문’을 안내받았는데요.

주요위반사례의 사진들과 내용들이

비상구 폐쇄행위 즉 화재발생시 대피로 및 대피공간의 장애물로 인한 대피불능 및 대피시간의 지등으로 인명 피해로 이어질수 있는 원인을 제거/예방하는것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Q1. 상기 내용중 공용부 물건 적치관련하여, 허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첨부사진’처럼 복도식 아파트의 비상대피로의 계단이나 복도가 아닌,  한층에 2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본인집앞의 공간을 정리정돈을 하여 여러명이 간섭없이 대피할수 있는 대피동선을 확보하고, 비상문이나 계단으로 이어지는 공간을 간섭없이 확보하여 정리하는것도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요약하면, 아파트 현관문앞을 나서면 물건적치행위자체가 금지되는지,

아님 정리정돈을 통한 비상구 및 소화시설의 폐쇄가 없고, 비상대피로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허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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