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 ||
작성자 : 파주소방서 | 날짜 : 2020-05-20 | 조회수 : 122 |
안녕하십니까, 파주소방서 패트롤팀에서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주신 질의를 요약하면, 공동주택에서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적치물의 경우 소방시설법상 위반사항인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법 상 위반행위에 해당하려면 해당 행위가 피난에 장애가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 ◦ 벽 등에 고정 설치되어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등 나. 다만, 소방시설법상 위법하지 않다 라고 해서 적정하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3.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파주소방서 패트롤팀(031-956-9384)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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