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파주소방서 날짜 : 2020-05-20 조회수 : 122
안녕하십니까, 파주소방서 패트롤팀에서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주신 질의를 요약하면, 공동주택에서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적치물의 경우 소방시설법상 위반사항인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법 상 위반행위에 해당하려면 해당 행위가 피난에 장애가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

◦ 벽 등에 고정 설치되어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등

나. 다만, 소방시설법상 위법하지 않다 라고 해서 적정하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3.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파주소방서 패트롤팀(031-956-9384)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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