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답변입니다.
작성자 : 파주소방서 날짜 : 2020-09-25 조회수 : 393
귀하께서 질의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해결되어야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공동주택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전용면적 이외의 공간은 다른 세대와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입주민들이 이를 무시하고 내 집앞이라 해서 이를 무단으로 점유한다면 이는 우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있습니다.

 

2) 또한, 이러한 사항들이 많은 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일은 맞으나 해당 내용이 피난상에 장애가 되는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기준에서 한 쪽으로 가지런히 정렬하여 복도 또는 계단폭의 2분의 1이상을확보한 경우 소방법 상 위법하지 않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모든 대부분의 입주민이 공감하는 사항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추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귀하의 의도와는 다른 해석 또는 답변일 수 있어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만이 능사는 아닌 것을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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