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파주소방서 날짜 : 2023-10-30 조회수 : 64

안녕하십니까, 파주소방서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소방서에서 폐소화기를 수거하는 것이 금지되어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가신 후 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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