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소식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안내
작성자 : pocheon 날짜 : 2024-03-29 조회수 : 4

안녕하십니까 포천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민원팀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하여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붙임파일을 확인하시어 해당내용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안전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경기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개정-관련-카드뉴스.hwpx (50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안제7945호-2024.3.20.-공포-안내문.hwpx (13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