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안내 | ||
작성자 : pocheon | 날짜 : 2024-03-29 | 조회수 : 4 |
안녕하십니까 포천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민원팀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하여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붙임파일을 확인하시어 해당내용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안전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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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개정-관련-카드뉴스.hwpx (500 KB)
위험물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안제7945호-2024.3.20.-공포-안내문.hwpx (13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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