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확대시행 안내 | ||
작성자 : pocheon | 날짜 : 2024-04-02 | 조회수 : 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1조의 일부개정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차량용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은 물론, 진동과 고온 환경에서도 시험하여 부품이탈․파손․변형 등의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이므로 구비할 때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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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차량용-소화기-비치-홍보물.jpg (3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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