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알림 | ||
작성자 : pocheon | 날짜 : 2016-05-11 | 조회수 : 191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16년 5월 31까지 나. 심사·선정 : 2016년 6월 초 다. 공표·인증표지 부착 : 2016년 7월 ~ 8월 라. 인센티브 :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교육 면제(2년), 인증표지판 부착 마. 선정요건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피난, 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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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공표-신청서.hwp (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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