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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알림
작성자 : pocheon 날짜 : 2016-05-11 조회수 : 19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16년 5월 31까지

나. 심사·선정 : 2016년 6월 초

다. 공표·인증표지 부착 : 2016년 7월 ~ 8월

라. 인센티브 :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교육 면제(2년), 인증표지판 부착

마. 선정요건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피난, 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첨부파일(한글문서)  안전관리우수업소-공표-신청서.hwp (3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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