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 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나서(2015.8.19) |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날짜 : 2015-11-10 | 조회수 : 58 |
2017년 2월4일까지 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시민여러분은 법 시행전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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