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10209 (기고문)겨울 난방용품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할까
작성자 : pocheon 날짜 : 2021-02-18 조회수 : 99

2020년 경자년이 지나가고 신축년 새해를 맞은지 어느새 한달이 지났다. 새해를 맞은 설렘이나 기쁨도 잠시 올해 초 매서운 한파가 찾아와 우리 모두를 꽁꽁 얼어붙게 했다.


예년보다 이른 한파와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별 정책으로 인해 외출이 줄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3대 난방용품(전기장판·히터, 전기열선, 화목보일러)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겨울철이 되면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정이나 직장에서 난방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방심할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 몇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한다.


먼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전기장판과히터는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전기장판이나 히터는 전선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고 이를 열로 변환하기 때문에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오랜시간 방치할 경우 열이 축적되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라텍스 제품을 장판 위에 깔지 않아야 한다. 라텍스 제품은 다른 침구류에 비해 열축적률이 우수해 화재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장판은 접어서 보관하게 되면 접혔던 부분의 열선 피복이 손상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둥글게 말아서 보관해야 한다.


두 번째, 겨울철 수도배관이나 계량기 등의 동파방지를 위해 전기열선을 사용할 때는 열선에 보온재를 감거나 여러 번 겹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보온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온재를 감거나 겹쳐 사용하면 열이 축적되어 화재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때는 한꺼번에 많은 연료를 넣지 않아야 하고, 장작과 같은 가연물은 최소 2m 이상 거리를 띄워 보관해야 한다.


또한 화목보일러 연소 중에 발생된 재와 진액(타르) 등이 연통 내부에 쌓여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은 결코 많은 노력을 요구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화재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화재예방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자.


또한 난방용품을 가정에서 많이 쓰는 만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이번 설 명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집 방문이 어려운 만큼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선물로 보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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