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4.3.]포천소방서, ‘안전운전’의 완성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작성자 : pocheon 날짜 : 2024-04-03 조회수 : 2

‘1차량 1소화기 9비하기’ 포천소방서(서장 권 웅)는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7인 이상의 자동차에만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던 것을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차량 화재의 경우 엔진 및 전기 장치의 과열, 오일류 또는 차량 내의 인화물질 및 교통사고 · 부주의와 같은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예방이 어렵고 화재 발생 시에는 주변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연소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승용차의 경우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 위치는 손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운전자와 가까운 곳에, 승합차의 경우는 운전석 부근 혹은 동승자가 손을 뻗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좋으며 구비시에는 때는 반드시 소화기에 ‘자동차겸용’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차량 화재 발생 시에는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시동을 끄고 신속하게 차에서 이탈해 119신고 및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해야 한다.


 


권 웅 서장은 “차량 화재는 그 원인과 양상이 다양하여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가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가족과 나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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