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특별경계근무기간 관련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사전신고 안내문
작성자 : pocheon 날짜 : 2015-04-03 조회수 : 213
최근 농업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로 인명·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고예방과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홍보 및 사전신고, 공동소각제 정착 협조

☞ 마을단위로 이장 등 책임하에 특정일 지정하여 공동 소각하도록 주민홍보

☞ 공동 소각 전 주변 안전조치 및 소방서 사전 신고하도록 주민홍보

 둘 째, 산림, 연접지 등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각행위 시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로서 단속 및 처벌 대상(과태료) 임을 홍보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제5조(신고)

포천소방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소방안전대책 추진의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며, 화재와 재난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항상 작은 부분의 위험요소에도 관심을 갖고 화재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논밭두렁 태우기 안내문.hwp (1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