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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여러분 새끼 길고양이 포획/수거를 거부해 주세요.
작성자 : *** 날짜 : 2015-08-13 조회수 : 433

소방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을 보면, 소방서에서 포획/수거한 새끼 고양이 공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끼고양이를 치워달라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인도적인 구조를 제외한 길고양이의 포획/수거는 불법입니다.

 

지자체 위탁보호소로 넘겨진 길고양이는 유기 혹은 가출고양이로 둔갑하여, 마리당 10만원 이상을 보호소에서 지급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길고양이는 주인을 찾기위한 10일간의 공고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입양이 되지 않으면 살처분이 됩니다. 길고양이에게 주인이 있을 턱이 없고, 길고양이 입양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지자체 위탁보호소에서 10여만원을 지급받고, 길고양이는 죽게 되는 것 입니다. 새끼 고양이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1항.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1항.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상기,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의해, 길고양이는 보호조치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포획/수거 및 보호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소방관 및 소방관계자 여러분!

길고양이가 보기 싫다고 잡아가 달라는 민원은 거부하셔도 됩니다. 민원처리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민원에 의해 아까운 시간과 인력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구조민원만 처리하셔도 됩니다.

 

성묘든 자묘든 길고양이 포획/수건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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