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운영시간 안내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휴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1월1일, 명절(설날,추석) 연휴
- 매주 월요일
- 그밖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하는 휴관일(홈페이지 공지)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의 체험시간은 10:00~17:00까지입니다.
체험객 복장관련 유의사항
- 긴바지,운동화 등 체험에 적합한 옷차림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마,짧은바지,레이스옷,슬리퍼,구두 등의 옷차림 착용시 체험이 어렵습니다.
입장의 제한
-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음주, 고성등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행위의 제한
- 흡연·음주 또는 취사 행위
- 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퇴관 조치를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 및 물품관리
-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훼손·오손 또는 파괴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체험관의 재산·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