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프로그램
응급처치전문체험장(「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비대면 이론교육 이수자)
교육인원 | 25명 | 교육시간 | 1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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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 대상자(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비대면이론교육 수료자) | ||
교육시간 | 목 13:30 | ||
주요교육 | 상처 및 골절처치 등 실습, 심폐소생술(소아・영아)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
교육시 유의사항
- 본 교육과정은 「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개설된 교육입니다.
-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함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진행하는 당해년도 이론(비대면)교육 2시간 수료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지하 1층 안내데스크에서 참석자 명부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도착(신분증 지참)
- 법정 교육과정으로 도착 지연 시 교육이 불가합니다.
- 교육은 간편한 평상복과 운동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은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 인솔자가 꼭 동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