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seongnam | 날짜 : 2022-08-01 | 조회수 : 167 |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성남소방서 홈페이지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요청하신 내용은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 폐기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주신 소화기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소화기에 같은 경우 처리방법은 주변의 가까운 행정센터를 방문하셔서 신고 필증 및 스티커를 구입•부착한 후 지정 장소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배출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남 시민과 경기도민의 안전과 여가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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