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소식

 

경기도 소화전 보호대 디자인 매뉴얼(시행:21.10.5)
작성자 : seongnam 날짜 : 2021-10-19 조회수 : 46

- 소화전보호대


  설치근거: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및 수도법 제45조(소화전)


  설치원칙: 보호대”미설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설치대상 : 1. 차량추돌 파손 예상,   2. 기타 설치가 필요한 곳에 한정 설치


  설치방법 : 소방활동 , 도심 미관 및 통행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소방감리현장 혹은 소방설계(성능위주설계,사전재난영향성 등 보고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PDF)  경기도-소화전-보호대-디자인-매뉴얼.pdf (1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