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변경사항 및 성능위주, 건축심의 표준가이드라인 | ||
작성자 : seongnam | 날짜 : 2021-11-10 | 조회수 : 28 |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에서 2021.11.02일자로 전국소방본부로 시달된 내용으로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변경사항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내용) 소화펌프 및 제연팬 용량 등의 변경을 중요사항 -> 경미한사항 -중요사항: 본부 재심의, 경미한사항: 관할 소방서 처리 (사유) 현장여건에 따라 잦은 변경이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책임감리원 검토 후 설계 변경. 붙임 1. 성능위주설계 표준 가이드라인 1부. 2. 건축심의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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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심의내용-변경-업무처리-지침21.11.2.hwp (134 KB)
성능위주설계-및-건축위원회-심의-표준-가이드라인.zip (4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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