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 ||
작성자 : seongnam | 날짜 : 2022-03-08 | 조회수 : 4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되어 알려드립니다. 1.과태료 부과기준 2.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 3.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가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2.4.21.(목)부터이고, 일부조항은 2022.1.6.(화)부터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붙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안) 1부. 2. 관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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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대통령령-제32314호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공포.pdf (122 KB)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안.hwp (2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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