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 개정(3차) | ||
작성자 : seongnam | 날짜 : 2022-12-08 | 조회수 : 216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 개정(3차)와 관련하여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12.05. 이후 안전시설등 설치신고건에 대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남소방서 소방민원팀 031-720-0322(FAX 031-280-8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소방서 소방민원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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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다중이용업소법-업무처리-지침-3차-개정.hwp (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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