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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시행)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개정내용
작성자 : seongnam 날짜 : 2022-12-15 조회수 : 318

현행 / 개정 / 개정사유로 정리되어 있으니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031-720-0321 입니다.


 


주요내용



  • 소방동의 제외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에 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 감리원 현장이탈시 동급이상 자격자 혹은 동일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감리원이 있는 경우 그 감리원

  • 특급 감리원중 소방기술사의 업무대행자는 고급감리원이상의 자격자, 동일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감리원이 고급감리원이상의 자격자인 경우 그 감리원을 포함한다.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설치신고를 한경우에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감리현장 현장확인대상 1.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2. 성능위주설계를 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첨부파일(한글문서)  22.12.1.시행-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등-개정내용.hwp (15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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