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화전 옆 주차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seongnam 날짜 : 2021-11-30 조회수 : 61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6항에 의거하여 소방용수시설 5미터 이내에 주정차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따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남소방서 재난대응과 대응전략팀 031-720-041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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