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궁급한게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4-07-28 | 조회수 : 311 |
반갑습니다.. 성남소방서 예방업무 담당자입니다. 소방업무 등에 관심을 가지시고 홈페이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옥내소화전 수조와 가정용 수도계량기 연결건에 관한 사항은 소방관련법 및 화재안전기준에 없는 사항이기에 불법여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수도 사용에 따른 게량기 관련으로는 해당 시군구 수도과에 문의하시는게 나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720-0321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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