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궁급한게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4-07-28 조회수 : 311
반갑습니다..
성남소방서 예방업무 담당자입니다.
소방업무 등에 관심을 가지시고 홈페이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옥내소화전 수조와 가정용 수도계량기 연결건에 관한 사항은

소방관련법 및  화재안전기준에 없는 사항이기에 불법여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수도 사용에 따른 게량기 관련으로는 해당 시군구  수도과에 문의하시는게

나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720-0321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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