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점검 문의
작성자 : seongnam 날짜 : 2014-09-25 조회수 : 413
안녕하십니까

성남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도 소방점검 대상이 됩니다.

사용을 하기위해 일정기간 동안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 내 소방시설 또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시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하여 취소된 경우는 다시 사용 불가 건물이 되기때문에

소방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기, 가스, 수도가 차단된 상태에서 건물 내 사람이

없고, 출입문이 전부 폐쇄된 상태라면 소방점검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재난안전과 예방팀 720-0321~4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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