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도어체크 관련 | ||
작성자 : *** | 날짜 : 2015-07-02 | 조회수 : 1254 |
수고하십니다. 방화문 도어체크 관련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어 Q&A에 글을 올립니다. 1. 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에 설치된 방화문에 도어체크가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지요? 2. 아파트 공용부(기계실,전기실 등)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도어체크는 꼭 방화용 도어체크로 설치되어야 하는지요? (일반용 도어체크를 설치하여도 되는지요?) 3. 쌍여닫이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도어체크는 양쪽문(2짝)에 설치되어야 하는지요? (한 짝문만 도어체크를 설치하여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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