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방화문 도어체크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5-07-10 조회수 : 993
안녕하십니까 성남소방서 예방팀입니다.

문의주신 방화문 도어체크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1. 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에 설치된 방화문에 도어체크가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지요?

A.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에 의거 방화구획이 형성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방화구획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여야하기 때문에 도어체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2. 아파트 공용부(기계실,전기실 등)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도어체크는 꼭 방화용 도어체크로 설치되어야 하는지요?

      (일반용 도어체크를 설치하여도 되는지요?)

A. 아파트 공용부(기계실,전기실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항상 닫혀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일반용 도어체크를 설치하여도 무방합니다

3. 쌍여닫이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도어체크는 양쪽문(2짝)에  설치되어야 하는지요?

    (한 짝문만 도어체크를 설치하여도 되는지요?) 

A.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도어체크 양쪽문에 도어체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질의가 있으신 경우 031-720-032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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