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대상물품 방염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15-12-22 | 조회수 : 544 |
안녕하십니까 성남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오피스텔 방염 대상물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방염대상 물품에서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제외되오나, 도면 검토한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한 목재나 실내장식물은 방염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의나 착공시 성남소방서 건축 및 방염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민원팀 031-720-03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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