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6-03-29 조회수 : 197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화재진압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건축전기설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화재안전기준 NFSC 203, 제7조(감지기), ②항, 5번(취침, 숙박,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에 연기감지기 설치 장소가 명시되어있는데요

질문1) 공동주택의 거실에도 연기감지기를 꼭 설치해야되는지요

질문2) 엘리베이터 승강로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지요

설치를 안해도 된다면 제외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3) 비상콘센트의 경우 11층 이상의 경우 11층 이상에 설치를 해야하는데

건축상 지하1층이 피난층이라고 한다면 피난층 기준으로 10층 부터 설치해야되는지

아니면 11층 이상부터 설치해야되는지요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