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방 출입문 유도표지 부착에 대해 | ||
작성자 : *** | 날짜 : 2016-05-16 | 조회수 : 299 |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유도등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8항에 보면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에 유도표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의 취지는 화재시 출입구를 빨리 찾아 대피하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평도 안되는 방에 출입문은 코앞에 있는 유일한 것인데 그 문 위에 유도표지를 꼭 해야 하나요? ㅇ 화재시 그 표시가 없어도 누구나 문을 열고 나오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고 ㅇ 야광 표지판은 평상시 수면에 방해가 될 것이고 ㅇ 유도표지를 부착하는 비용은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것입니다. 법에 ‘피난구’라고 명시됐어도 집행관들이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입니다. 방에 두 개 이상의 문이 있다거나 클 경우에 패닉상태에서 빨리 찾으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복도를 나갔을 때 유도하여 건물 외부로 빠져나가는 문 표시가 중요하여 법에 명시된 것 아닌가 싶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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