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복도 막아 전실 로 사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seongnam | 날짜 : 2016-05-25 | 조회수 : 213 |
안녕하십니까 성남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집합건물 복도부분 전실 사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실로 사용하는 부분이 피난통로로서 화재 시 피난에 장애가 된다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피난 상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건축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문의사항은 재난안전과 안전지도팀(031-720- 0332~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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