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seongnam 날짜 : 2016-05-25 조회수 : 417
안녕하십니까 성남소방서 재난안전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화재안전기준 NFSC 203, 제7조(감지기), ②항, 5번(취침, 숙박,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에 연기감지기 설치 장소가 명시되어있는데요

 

질문1) 공동주택의 거실에도 연기감지기를 꼭 설치해야되는지요

[답변] NFSC 203 7조 2항 5에 명시된 장소에는 연기 감지기 설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2) 엘리베이터 승강로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지요 설치를 안해도 된다면 제외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NFSC 203 4조(경계구역) 2항 …….엘리베이터 승강로,……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해 별도의 경계구역에 해당됩니다. 또한 NFSC 203 7조 2항 3에 엘리베이터 승강로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설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3) 비상콘센트의 경우 11층 이상의 경우 11층 이상에 설치를 해야하는데

건축상 지하1층이 피난층이라고 한다면 피난층 기준으로 10층 부터 설치해야되는지

아니면 11층 이상부터 설치해야되는지요

[답변] 층수의 기준은 건묵물 대장상의 층수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장상의 11층이상부터 설치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피난층은 곧바로 지상으로 대피 가능한 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위치, 경사면, 건물 구조에 따라 여러층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질문과 자세한 설명은 재난안전과 031)720-0331~6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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