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seongnam 날짜 : 2016-05-26 조회수 : 128
안녕하십니까. 성남소방서 재난안전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제9조관련)

나. 피난설비

3)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구획된 실이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 소규모창고, 부속실을 제외한 이용객, 업주, 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는 구획실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소방서 재난안전과 민원팀 완비담당자(031-720-03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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