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현관앞 복도에 물건적치
작성자 : *** 날짜 : 2016-10-20 조회수 : 54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 현관앞에 자전거, 유모차 또는 재활용품 등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소방기본법위반인 것인지요? 그리고 위반이라면 위반시 어떤 처분이 이루어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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