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6-11-01 조회수 : 209
성남소방서 재난안전과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

물건 적치로 인한 피난상 장애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하는 행위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1항 2호에 의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적치물로 인한 피난상 장애 여부는 현장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물건적치 및 장애물설치 행위란 -  피난을 위한 복도(통로) 및 계단 또는 출입구(비상구) 주변에 누구나 쉽게 치울 수 없을 정도의 양과 무게의 물건 등을 장기간 또는 상습적으로 쌓아 두어 화재시 피난하는것을 방해하는 행위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031-720-0334 (재난안전과 안전지도팀) 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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