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seongnam 날짜 : 2017-02-14 조회수 : 214
안녕하십니까. 성남소방서 재난안전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문의하신 4가지 조건은 방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염처리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목재에 대한 처리 방식

이며, 석고보드는 두께에 따라 불연재·준불연재 성능을 가진 건축 자재입니다.  방염

보다 상위 성능을 가진 자재로 방염처리 물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9.>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     (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소방서 재난안전과 민원팀 완비담당자(031-720-03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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