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따른 소방시설 확인사항 회신에 대한 질의
작성자 : *** 날짜 : 2017-06-22 조회수 : 308

민원 신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233 1001동  TEL(010-****-****)


문 서 번 호 : 2017.06.16- 1001 호


시 행 일 자 : 2017.  06.22.


수       신 : 성남소방서장


참       조 : 민원 담당관


제       목 : 민원 처리 요청



1.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본인 최진수는 아래 민원 소재 건물을 인수한 건물주 최진수입니다.


3. 귀 서에서 2017.06.02일경 수정구보건소의 소방시설 동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회신 받고자 합니다.



아   래



































소재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521번지



건물명칭



효산 빌딩



층별소유주



최 진 수



지상1-3층,지상 5-6층/지하2개층



층별소유주



효산의료재단



지상4층[ 다나움   의원 ]



층별구분



지상6층/지하2층





건축물의 용도



의료시설 병원



지상 2층 -6층




4.  요  지


   1) 본 건물의 주용도는 건축물 대장상 병원으로 되어 있는바, 동 건물 4층 부분의 소방시


      설 신고 사항이 의료시설의 병원으로 동의 처리 된 것인지 아니면 근린생활 시설의 의


      원으로 신고 및 처리여부, 또 귀서에 현장조사및 동의 처리기간 여부.


   2) 만약 근린생활시설의 의원으로 소방시설 신고가 처리 된 것 이라면, 현 건축물 대장상의


      의료시설의 병원 용도와 상이 하므로 동 건물 4층 부분 역시 의료시설의 병원이 주 용


      도 인데, 이 시설도 병원에 맞는 처리 여부.


   3) 위 사항과 같이 동 건물의 4층 부분의 다나움 의원의 소방시설은 현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의료시설의 병원에서 근린생활 시설의 의원으로 용도가 변경 되기 전에는 현재


      의 용도에 따른 소방시설 등의 조건을 충족 되어야 하는바, 관할 보건소에서 동의 요구


      한 사항은 건축법령,및 소방시설 등에 관한 법령에 저촉된다고 사료 되는바 귀 서 에서


      적의 처리를 구 합니다.


    4)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가 귀서에 보낸


        제목 : 의료기관 개설신고 관련 소방시설에 대한 확인요청


             2.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귀서가 보건소에 보낸


        제목 :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따른 소방시설 확인사항 회신(다나움의원)


             2. 의료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및 유지관리에 대한 적법여부 회신


     * 위에 두기관에 회신 답신에 관한 질의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가. 특정소방 대상물에 의한 분류


       나.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및 수용인원등을 고려하


             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위에 “가”항과 “나”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사후 적법하게 보건소에 질의에 답하신건지요?



   5) 2017년 6월2일 관할 보건소에서는 의원 개설을 신규 처리하고 동년 6월7일자로 동 건


       물 4층의 다나움 의원을 관할 건축과에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는 이유로 위반 건축물


       통보 조치 되었습니다.


  5. 위 민원인 본인은 위 사항으로 인하여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4층 소유권자가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 변경 전, 불법 용도 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행정 및 관련법령상의 법규


     위반 등에 따른 행정 처분과 년간 약 일억삼천만원에 과징금이 발생하는바 본 건물에 맞는 용도에 따른 허가(신고/동의)에 따른 적법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특히 소방서장님께서 직접 챙기시어 민원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위에 민원 내용 회신에 따라 감사원, 보건복지부,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정식 감사청구를 법무법인 금성에 의뢰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  1. 건축물대장 1부.


                2. 관련서류 4부. 끝.




2017.06.19


                                                민원요청인 : 최 진 수 (인)






성남소방서장 귀하.


 

첨부파일(PDF)  S28BW-417062210390.pdf (5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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