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업상의 이유로 임시적치물관련
작성자 : *** 날짜 : 2017-07-11 조회수 : 197
안녕하십니까? 소방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자영업자로서 건물 내 임대매장에서 영업상 목적을 위해 임시 적치물을  임시적으로 화물엘리베이터 옆에 내놓는 행위가 소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소방법에 따르면 공동구역 내 대피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적체했을 경우 소방법에 위반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예외규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즉 영업상의 점유자 권리를 고려하여 일시적인 물건 적체, 화물엘리베이터 및 복도에 적체시, 출구 사용에 장애가 없을 때를 감안해 예외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법률/규정 위반 여부 해석 요청드립니다.

1.임시적으로 화물엘리베이터 옆에 적치물을 두는 행위가 소방법위반인지

그리고

2.임시적으로 적체물들 둘시, 바퀴가달린 즉시 이동이 가능한물건이어서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도 소방법위반인지

그리고

3.어느정도 이상의 피난공간을 확보하여 피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경우에 대해서 적체시도 소방법위반인지

4. 대피로가아닌 복도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는 피난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하는 경우도 소방법 위반인지

 

구제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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