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17-07-12 | 조회수 : 199 |
안녕하십니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임시적으로 화물엘리베이터 옆에 적치물을 두는 행위가 소방법위반인지 -정확한 엘리베이터 용도에 있어서는 현장 방문하여 판단하여야 겠지만, 공용부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에는 물건 적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임시적으로 적체물들 둘시, 바퀴가달린 즉시 이동이 가능한물건이어서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도 소방법위반인지 -피난을 위한 복도(통로) 및 계단 또는 출입구(비상구) 주변에 누구나 쉽게 치울 수 없을 정도의 양과 무게의 물건 등을 장기간 또는 상습적으로 쌓아 두어 화재 시 피난하는 것을 방해(막혀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피난유도등등 피난 방향을 확인 할수 없게 하는 것)하는 행위를 피난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 내부 공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구, 집기 및 건축재를 쌓아 놓은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지만, 당일 작업이 종료되고도 상당 시간 후에도 방치된 것은 불법 적치 행위이므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3.어느정도 이상의 피난공간을 확보하여 피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경우에 대해서 적체시도 소방법위반인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2(복도의 너비 및 설치 기준)에 따른 기준에 충족하여야 하며, 피난 상에 장애를 주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금지급기, 게임기구, 쇼케이스 냉장고, 진열대 등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계․기구 등을 한 쪽 벽에 고정하고, 피난상 장애가 없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4. 대피로가아닌 복도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는 피난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하는 경우도 소방법 위반인지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장 방문이 필요하겠지만, 대피로가 아닌 복도 끝이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언제나 안전하게 소방 및 피난 시설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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