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18-07-24 조회수 : 935
안녕하세요, 성남소방서 재난예방과에서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위 김재성입니다.

먼저 성남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업무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으로서

소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성남소방서 홈페이지 Q&A에 올려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소방관계법령등을

검토한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피공간 : 감지기 설치제외 가능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감지기) 제5항(감지기 설치

제외장소) 제2호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

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에서와 같이 공동주택 세대별 대피공간은 자동화재탐지

설비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 실외기실 : 감지기 설치제외 가능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감지기) 제5항(감지기 설치

제외장소) 제2호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

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에서와 같이 공동주택 세대별 실외기실은 자동화재탐지

설비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 피트공간(EPS/TPS) : 감지기 설치제외 가능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해설서 122페이지 제7조(감지기)

제5항(감지기 설치 제외장소) 『피트층, 피트공간(EPS,TPS실)은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피트공간이 배관 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중 하나라도 그 크기가 1.2M 미만인 경우에는 감지기 설치를 제외 할

수 있다.』 에서와 같이 상기 조건인 경우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답변해 드린 내용이 부족하거나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전화(031-720-0311) 주시면 더욱 성실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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