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seongnam 날짜 : 2019-03-14 조회수 : 70
안녕하십니까 성남소방서 구급업무담당자 소방교 김영주입니다.

소방서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붙임의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을 읽어보시면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듯합니다.

법률에 보시면 귀하께서 문의 주신 부분은 구급차의 업무중 “응급환자의 이송” 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료 됩니다.

응급증상의 기준 및 구급대원의 구급차 이송거절‧거부사유등 아래 강조된 부분의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구든지 위급상황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시어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하여 생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질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하 궁금하신 사항은 사유를 알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듯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성남소방서 구급업무담당자(031-720-04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응급의료 및 구조구급 관련법.hwp (1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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