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9-04-17 조회수 : 122
수진역 탄리로 근처에 이사를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빽빽하게 집이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이사올 때 집앞에 주차 공간이 있다고 하여 이사를 왔는데 알고 보니 건물 바로 옆에 소화전이 있었네요.

주민들이 쓰레기를 그 주위에 버리다보니 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오늘부터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고 하네요. 소화전 5m 이내에는 사진만 찍어도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아시겠지만 주차 공간이 매우매우매우 협소한 동네입니다. 자기집앞에도 주차를 못하면 사실상 유료주차로도 그 주차대수가 커버 안될 뿐더러 워낙 지대가 높은 동네라서 아래쪽에 주차를 하고 걸어오기도 힘든 곳이죠.

1.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렇게 주차상황이 열악한 환경에서의 소화전 근방의 주차도 불법주정차에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협소한 골목길 주차도 모두 적용된다면 저희 동네는 골목길 주차공간이 더욱 모자르겠네요 ㅠㅠ

2. 소화전 근방 5m 는 소화전으로부터 전후좌우 5m , 즉 직경 10m 인가요? 아니면 소화전을 중심으로 총 5m, 직경 5m 인가요?

3. 개정 된 주민신고제는 1분 간격으로 사진만 찍어 전송하면 현장 검증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주차는 다른곳에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짐이 많아서 잠시 정차를 해둔 경우에도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가요?

짐을 옮기고 정리하고 하다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30분은 걸릴텐데 그 시간동안 신고가 들어가면 예외없이 무조건 과태료 부과되는 것인가요?

4. 야외? 옥회? 소화전 점검은 언제 하시나요? 한달에 한번 하는건지, 지정된 날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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